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 중앙노동위원회 2022-9-23. 2022부해9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2, 6 내지 9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 ②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직 5일(근로자1), 주의 2회 이상(근로자3 내지 5)의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원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심】
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주의 2회 이상의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다수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원 상당수가 이 사건 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