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통지를 유선 통화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4. 2022부해11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 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 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 기간 중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전인 인턴사원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정규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인턴 기간 근무 평가 결과 80점이 도달하지 못하여 인턴 기간 종료로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초심】
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낮아 정규직 전환(재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기간 중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재채용 전인 인턴사원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근무평가의 정당성 여부 동료평가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1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의 영향이 2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근무평가는 정당하다. 2) 정규직 재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턴기간 근무평가 결과 80점이 도달하지 못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인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