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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03
  • 조회수 : 1388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1.    2022부해110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구두로 언급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정년 후 사용자와 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정년 후 사용자와 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