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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10
  • 조회수 : 1268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8.    2022부해11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시점에 따라 재고용 기간까지 특정하고 있는 사실,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상당수의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는 근로자의 3회 교통사고 및 3회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도 있으나, 노사 합의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 시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불가피하며, 특별히 근로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③ 언제나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19.에 정년 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초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시점에 따라 재고용 기간까지 특정하고 있는 사실,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상당수의 정년퇴직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는 근로자의 3회의 교통사고 및 3회의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도 있으나, 노사 합의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 시 일부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불가피하고, 특별히 근로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③ 언제나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19.에 정년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