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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24
  • 조회수 : 943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24.    2022부해118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② 2022. 5. 18. 근로자가 한 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2022. 5. 31. 작성하겠다고 말한 점, ③ 2022. 5. 23.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와 사직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사직이유서에 사직 배경과 작성 동기, 부탁 및 소회 등이 담겨 있는 등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점, ⑤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 및 사직이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심】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하자 한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말일에 작성하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와 사직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사직이유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