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28. 2022부해130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업무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사실, ②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 등은 정당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
【초심】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2021. 8. 31. 폐업된 고려병원장례식장은 사업장1과 사업장2로 업종만 나뉘었을 뿐, 운영 체계나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③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불성실 근무, ② 근무일지 작성 거부 행위는 사용자2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