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3-21. 2021부해303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직원 업무방해, 회의·행사 개최 및 진행 방해, 경영진 및 부서장 비방,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소란 및 대표이사 위협, 이 사건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국민청원 등록,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감사 수검요구 불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 후에도 회사의 조직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동일한 기관으로 보이고, 해고의 서면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