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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한정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4.30
  • 조회수 : 1060

☞ 중앙노동위원회  2023-2-21.    2022공정59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의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단체협약 제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효력이 임시로 유지되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