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이나 제수당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 중앙노동위원회 2023-2-23. 2022차별33 차별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그 대상
① 이 사건 도의 교육공무직원 중 ‘유형외’에 속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나 ‘1유형’로 분류된 학교교육복지사,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기간제 교육복지사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업무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교육복지 및 안전망 사업 수행에 내재된 교육복지서비스 제공과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점,
② 특히 무기계약직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교육복지 취학 학생 발굴 지원?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안전망 운영 등)를 수행한 점,
③ 또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그 권한 및 책임 범위도 같고 모두 ‘1유형’의 교육복지사에 분류된 점,
④ 2017년 노사합의에서 ‘1유형’의 교육복지사를 ‘정규직근로자’로 일반화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들은 기득의 권리(경력?경험 등 차이로 발생한 임금조건의 차이)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유형외‘로 분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형외의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한 초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1유형‘에 속하고 임금조건(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