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3-21. 2023부해59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리자급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선정한 것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 외에는 타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고,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