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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신청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17
  • 조회수 : 97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4-24.    2023차별6    차별시정 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2020. 1. 이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고, 상여금이 지급된 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차별시정을 신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0년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저조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나 6개월이 경과한 후 차별시정 신청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에서 차별, 총회, 이사회, 임직원 등산대회, 퇴사자 송별식 등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퇴사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인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