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차별시정 신청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4-24. 2023차별6 차별시정 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2020. 1. 이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고, 상여금이 지급된 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차별시정을 신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0년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저조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나 6개월이 경과한 후 차별시정 신청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에서 차별, 총회, 이사회, 임직원 등산대회, 퇴사자 송별식 등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퇴사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인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