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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은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에 해당하나,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17
  • 조회수 : 982

☞ 중앙노동위원회  2023-4-4.    2023부노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2022년도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승진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은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판단되나, ① 승진심사 결과에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승진심사 결과의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승진심사에서 차별이 없었더라면 조합원 근로자들이 승진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조합원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비조합원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평가를 통해 승진인사에서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원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 누락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