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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24
  • 조회수 : 1017

☞ 대법원  2023-2-2.    2022다271814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9. 선고 2021나33536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5다33268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