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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콜센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콜센터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01
  • 조회수 : 1236

?☞ 중앙노동위원회  2023-4-3.    2023단위3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되어 조합원 수는 약 240,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산하 ○○지역일반지부에 M콜센터지회(이하‘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2018. 6. 8.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5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A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2008. 10. 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대표자는 정○○이다. 상급단체는 D(이하 ‘D’이라 한다) E노동조합연맹이고,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약 2,2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F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이라 한다)은 2019. 1. 7. 설립되어 전국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이고, 산하에 ㅇㅇㅇ콜센터지회가 2019.4. 19.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4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는 2001. 6. 27. 한국○○○○○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2009. 11. 2.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8,900명을 사용하여 ○○○ 유. 무선,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며, 전국에 99개의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M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 M콜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점, 최근 노동위원회가 용역업에서의 교섭단위분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M콜센터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M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회사의 콜센터 대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TM(Tele Marketing)직군 내에서 교섭단위를분리하여 교섭해온 관행이 없는 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오히려 조합원 간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용역계약조건에 따라 콜센터 현장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고, 최근 노동위원회가용역업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콜센터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회사가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국 99개의 콜센터 현장들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의 차이도 없다. 콜센터 현장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경우 99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교섭비용의 막대한 증대가 불가피하고, TM직군 교섭단위 내에서 상이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소지가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M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M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M콜센터’와 이 사건 교섭단위의 다른 콜센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단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M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M콜센터에 한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근로조건

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99개소 콜센터 모두 기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여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부 콜센터의 경우 시급이 금10,800원에서 금 11,435원 범위에 있기는 하나, M콜센터를 포함한 75개 콜센터의 시급은 최저시급인 금9,620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M콜센터를 비롯한 99개 전체 콜센터의 임금항목은 직무수당, 만근수당 등 1~2개 수당의 지급 유무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본급, 직책, 근속, 등급, 성과급, 식비로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등급수당의 경우 M콜센터는 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수당액이 금40,000원에서 금120,000원 범위에 있는 반면, ○○○콜센터는 6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수당액이 금50,000원에서 금280,000원 범위에 있는 등 각 콜센터별로 등급의 구분이나 등급별수당액에 차이가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 M콜센터는 2년차부터 금4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10년차까지 근속기간에 따라 금34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받게 되는 반면, ○○○콜센터는 1년 이상부터 금120,000원을지급받고, 3년 이상부터 10년차까지 금25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받게 되는 등 각 콜센터별로 근속시기별 수당액에 있어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콜센터별 일부 수당의 지급기준이나 금액의 차이가 교섭단위를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콜센터별로 지급되 는월 평균임금이 금2,107,000원에서 금2,347,000원의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임금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같이 M콜센터를 비롯한 모든 콜센터의 임금체계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급과 그 외 유사한 항목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실질적인 월 평균 임금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임금구성 항목이나 그 지급기준, 금액 등의 세부적인 차이만을 두고 M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M콜센터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안내하는 다른 콜센터와 달리 상담하여야 하는 업무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4주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업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내용’이 다른 콜센터와 현격히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탁사의 사업내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콜센터 근로자 역시 필요한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동일하게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콜센터 간 인사교류 사례(노위 제2-3호증)에 의하면, 위탁업체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타 업체로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결원발생 등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각 콜센터 간 근무내용이 상호대체가 불가능할 만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별도의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라) M콜센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이 사건 회사의‘TM직군 관리세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인사(채용, 퇴직), 복무(휴가, 휴직), 근무시간, 근무형태, 퇴직금, 정년, 상벌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지출결의서(노위 제2-2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포인트, 기념품 지급)이 신청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M콜센터를 비롯한 모든 콜센터의 근로자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일부 L 콜센터의 채용공고(노 제12호증)를 제시하면서 월 평균임금 수준(금2,400,000원~금5,000,000원)과복리후생(통신비, 중․고교 자녀 학자금지원,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 M콜센터현장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L콜센터는이 사건 회사의 지역본부(L로부터 위탁받은업무를 수행) 산하에 편제된 L고객센터, 114 안내센터로, 소속 근로자들이 TM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에 해당하여 TM직군 교섭단위와는별도로 분리된 일반. 지원. 마케팅직군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TM직군 교섭단위 내에서 M콜센터와 다른콜센터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외 M콜센터에 한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고용형태

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모든 콜센터는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개채용(모집공고) 방식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콜센터별 채용방식에 차이가 없다.

나) ‘TM직군 관리세칙’에 따라 파트상담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프로젝트 수행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콜센터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상담사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반 상담사의정년은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M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간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다.

3) 교섭 관행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2. 21.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2013년이후부터 TM직군을 일반·지원·마케팅 직군과 분리하여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체결하여 왔고, TM직군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1과체결한 단체협약상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모든 콜센터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각 콜센터 현장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M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M콜센터에 한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현장 간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각 콜센터별로 위탁업체가 다르고, M콜센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아 단체교섭시 당해 현장의 특수성이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M콜센터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콜센터별로 위탁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콜센터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안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M콜센터에 한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