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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08
  • 조회수 : 894

☞ 중앙노동위원회  2023-5-23.    2023부해3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근명령서상 출근명령의 근거와 취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점, ② 문자 등으로 출근 의무 있음이 수차례 안내된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사상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어 사상병가 기간 중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아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조퇴 1회 및 무단결근 4일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무제공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로 근태불량은 중한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로 강직의 징계를 받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③ 사용자가 사용자의 대휴 입력 확인 미비 등의 책임을 사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