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 중앙노동위원회 2023-5-10. 2023부노50 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 A노동조합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7. 2. 14. 설립되어 A에 소속된 근로자(철도운행, 정비, 기차표 발매업무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B노동조합(구 D노동조합)의 지부조직이다. 조합원 수는 약 2,300명이며 가입한 상급단체는 E노동조합총연맹이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A법에 의해 2005. 1. 1. 설립되어 상시 약 3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2. 16. 신청 외 노동조합 1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소수 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유니온숍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단결선택의 자유 포함)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내용이 아니며 법률의 개정이나 위헌법률의 문제로 접근되어야할 사항이다. 또한 이 사건 유니온숍 조항은 법률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의사 및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신청 외 노동조합 1과 유니온숍 조항이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1과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행위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1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금지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신청 외 노동조합 1이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1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C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1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예외에 해당한다.
4)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유니온숍 규정으로 인해 지배적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 1은 갈수록 거대해지는 반면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사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청외 노동조합 1의 조합원 수 비율은 89%대에서 86%대로 감소한데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 등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은 10%대에서 13%대로 증가하였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외 노동조합 1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 사건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점 외에 실제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과정에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개입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