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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22
  • 조회수 : 1176

☞ 중앙노동위원회  2023-4-24.    2023부노4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24. 설립되어 전국의 공공운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0만 명이고, 상급 단체는 E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하에 주식회사 A버스 근로자 69명이 활동하고 있는 F본부 울산지부 A버스지회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A버스 지회와 D버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A버스지부 등 복수 노동조합이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동일 호봉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평균 근로일인 22.56일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월 26일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로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울산 시내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오랜 기간 같은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부터 노사 합의에따라 이 사건 지부장에게 월 26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8~2019년 이 사건 회사 운전직 근로자 월평균근무 일수가 26일 이상이고, 코로나19 이후감차로 근로일수가 감소하였고, 수차례 노사교섭으로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투쟁의 산물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도하게책정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이 사건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 매월 지급한 급여는 이 사건 지부장과 동일 호봉 운전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와 비교하여 볼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약 6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훨씬 더 많은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가 적정한지를 비교할 때 동일 호봉 근로자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전체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비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이 그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운전직 근로자 중에 이 사건 지부장과 동일 호봉 운전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이 사건 지부장의 월급여 일수는 26일이고, 동일 호봉 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2.56일로 그 차이는 3.44일이다.

4) 이 사건 지부장과 동일 호봉 운전직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의 차이를 비교하면, 2020년에는 493,659원, 2021년에는 517,912원, 2022년에는 606,940원으로 해가 바뀔수록 격차가 커졌고, 최근 3년 평균하면 월539,504원, 연으로 환산하면 6,474,042원 많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근로자의 평균근무일수가 감소하여 급여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또한 대법원에서는 “같은 호봉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3,739,058원 초과”한 것을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 사건 지부장은 동일 호봉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에 비해 최근3년간 연평균 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6)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는 수차례 노사 교섭으로 합의된 노동조합 투쟁의 산물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지급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8.5. 31. 2012헌바90)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같은 결정에서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는 달리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금지의 취지와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판단하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대법원에서도 전임자 급여지급은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근로시간면제자급여 과다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이”사고, 민원, 징계 처리, 고충처리, 임·단협, 업계 현황 파악·전달 및 사전·사후 조치 노력, 교통 캠페인, 시청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많이 처리한다.“라며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의 내용이나 그 활동 여건, 활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부장의 활동 내용이 급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8) 이 사건 회사가 2020. 1. 15. 체결한 2019년 임금협정서의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기준 일수가 월 22일이었고, 2021. 4. 28. 초심 지노위의 조정을 통해 체결한 2020년 임금협약서의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 일수가 월 24일인 점, 복수노조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대한 노조 간 이견이 발생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2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수준을 동일 호봉 운전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