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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05
  • 조회수 : 91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7-10.    2023부해1245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함

② 근로자는 합의서에 따라 퇴직일을 2023. 4. 2.,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③ 사용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전을 지급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2023. 4. 11.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기재된 이직확인서의 신고 및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그와 같은 착오를 인지한 후 이를 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 사용자가 합의서 합의 내용 중 일부를 늦게 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