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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19
  • 조회수 : 884

☞ 대법원  2023-7-13.    2022다275885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1. A ~ 9. I

■ 피고, 피상고인 : J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K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