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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19
  • 조회수 : 845

☞ 중앙노동위원회  2023-8-1.    2023부해27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프로젝트 리더로 근로자를 임명한 결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급의 변동이 없는 점,

②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졌으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점,

④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된 점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두 차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직 개편 관련 회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며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