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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22
  • 조회수 : 1169

☞ 중앙노동위원회  2023-8-29.    2023부해95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2023. 1. 21. 19:28 근로자에게 ‘매니저에게 사표를 받을 권한을 준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를 부탁한다.’며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날 23:3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진의 여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용자의 사직 의사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님을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 없이 ‘스스로 그만둔겁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2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