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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08
  • 조회수 : 965

☞ 중앙노동위원회  2023-9-18.    2023부해67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에 연장된 정년 기간 2년의 임금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적용을 거부한 점,

② 전보의 근거가 된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점,

③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 근로자들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었고, 보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업무상 필요성 없는 직무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


다.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연봉협상에 관한 협의만 하였을 뿐 전보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