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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08
  • 조회수 : 781

☞ 중앙노동위원회  2023-9-22.    2023부해62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계약종료 당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고일부터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