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0-17. 2023부해322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