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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799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0-17.    2023부해322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