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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1113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10-18.    2023부해130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정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를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보발령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전보발령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고지로 전보한 것으로 특별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은 자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