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대법원 2022-9-1. 2022다247583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6.14. 선고 2021나202085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