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01
  • 조회수 : 925

☞ 대법원  2022-9-1.    2022다247583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6.14. 선고 2021나202085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