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1-8. 2023부해2527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8. 10.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인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