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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09
  • 조회수 : 86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11-20.    2023부해435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래정씨대종중의 회장이고 대표자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동래정씨대종중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이 동래정씨대종중에 있는 점, 예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이나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청구 소송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동래정씨대종중인 점, 당사자 간 사용자 적격에 관한 다툼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인 동래정씨대종중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기록을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퇴근기록을 변조하여 임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해고 처분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근속한 사실이나 근태문제에 관해서는 해고 외에도 감급, 정직 등의 처분이 가능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에 이를 만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고,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