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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3
  • 조회수 : 753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1-6.    2023부해235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인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자녀의 결혼식에서 하급자에게 식권을 교부하게 한 행위는 사람에 따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따돌리려는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가세할 정도로 상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관련된 일을 언급한 행위는 고의성을 갖고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중앙회의 청문회 절차, 근로자의 이의신청서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