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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3
  • 조회수 : 837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3.    2023부해13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2023. 3.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2023. 3. 1.∼2023. 3. 10.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당사자가 2022. 5. 1.∼2023. 2. 28. 기간에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매 1개월 단위로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이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소장은 묵시적으로 근로자와 2023. 3. 1.∼2023. 3. 3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한 뒤 2023. 3. 10.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근로자는 2023. 3. 1.∼2023. 3. 31.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11.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2023. 5. 23.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이미 2023. 3. 31.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3. 3. 11. 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