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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구실적 목표 미달성 등으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기간의 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70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1-1.    2023부해2588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재계약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② 근로자에 대한 수시평정 결과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고 1?2차 평가자 모두 평정의견에서 근로자의 직급 대비 낮은 기여도를 지적함, ③ 근로자는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일부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도 모두 보통 이하 등급임, ④ 근로자가 타 기관 취업으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 수시평정 실시일까지 약 10개월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평정지침상 의무과제에 할당된 점수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의 연구를 하여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⑤ 재계약 심사의 나머지 기준인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인건비 대비 연구 실적 등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을 종합하면 재계약 거절은 정당함

나. 재계약 거절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절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함, ②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기준을 인지한 후 관련 소명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재계약 거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