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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변경, 조정한 것은 사용자로서 업무부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에 해당하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73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1-1.    2023부해2293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취업통지서상 근로자의 업무가 ‘인사, 총무 업무’만으로 특정되어있지 않는 등 근로자가 위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정하여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종사하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급여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업무는 기존에 수행하던 ‘지원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소속 부서, 급여액, 직책 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변경, 조정한 것은 사용자로서 업무부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과 같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