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 대법원 2023-12-28.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8.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요 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산업(개인사업체)과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무게 1,220kg 상당의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한 사안임.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당사자
【당사자】
■ 피고인 : 1.가.나.다. / A
2.가.다. / B
■ 상고인 :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22.3.16. 근로자인 피해자 D이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