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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 직원을 불러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동료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특정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13
  • 조회수 : 899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12-7.    2023부해16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를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동료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장 주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창고에서 발견한 것에 대하여 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동료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당 소문에 대해 먼저 알려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채용비리로 적발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다른 직원의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직위 해제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해고 처분을 한 것과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상반되는 관련자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약 1개월 만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