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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13
  • 조회수 : 845

☞ 중앙지방노동위원회  2023-12-7.    2023부해148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식당에 상주하며 운영하지 않고 실장이 직원의 면접과 근무시간 조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서는 실장이 직원의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실장의 ‘나가라’는 말에 근로자가 유니폼을 입은 채 짐을 챙겨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을 단지 다툼이 발생한 손님과 분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것은 2023. 3. 27. 17:30경이고, 근로자의 근무시간(16:00∼23:00)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근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다툼 당일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단체 대화방이 새로이 개설된 점,

⑤ 근무 기간 중 사용자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제가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에게 근무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며, 퇴사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